더불어민주당 불평등해소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불평등해소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늦어도 4월 초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에 대해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고 4월 초에는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손실 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희망사항인데 여러가지 입법이나 재정 사항을 고려하면서 최종 시점은 정해질 것 같다. 확실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일안(법안) 채택을 위해 당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여러가지 법안들이 나오는데 개별 의원들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다. 의원들이 내신 안들은 저희가 참고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제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영업에 직격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실배상 관련된 제도 도입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검은돈으로 빨랫비누, 고무신을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 여당의 득표 수법으로 전락하는 나라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보상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해 국민적인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이를 위해 먼저 '원내 정당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피해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 먹고 떠나는 '떴다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