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모임 "고시 준비생 폭행하고도 적반하장"
대전 김소연 "朴, 보좌진 금품요구 알고 있었을 것"
野, 박범계 '국민참여청문회'…"공직 맡아선 안될 분"
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앞에서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이종배 대표와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출신의 김소연 변호사가 '증인 선서'를 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6년 11월 모임 회원들과 함께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달라고 서울 당산동에 있던 박 후보자(당시 민주당 법사위 간사) 오피스텔을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가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 후보자에게 직접 폭행을 당한 단체 회원의 녹취록 등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제출했고 밝혔다.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박 후보자의 반박에는 "저희가 동네 건달도 아니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폭행하려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폭행당한 고시생이 엄연히 존재한다.

자기가 폭행했으니 잘 알 거라고 본다.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이다"라며 "(박 후보자는) 공직 자체를 맡아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박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해 당사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박 후보자는 불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도 (금품 요구를) 알고 있었다"며 2주일 동안 지속된 금품 요구를 박 후보자가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무부의 기관장이 박범계라는 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수치"라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법무부 장관부터 수사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野, 박범계 '국민참여청문회'…"공직 맡아선 안될 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