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에 담보금 6천400만원 납부…내일 오전 제주도로 귀환
일본에 나포된 우리 선박, 하루만에 석방…"위반행위 철저조사"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됐던 우리 어선이 하루만에 석방됐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1분께 일본 EEZ 침범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됐던 '808청남호'가 이날 오후 4시14분께 석방됐다.

808청남호에는 선장 김모씨를 포함한 한국인과 베트남인 선원 9명이 탑승하고 있다.

해수부는 일본 측의 석방 결정 직후 청남808호를 넘겨받기 위해 어업지도선 무궁화40호를 보냈으며, 청남808호는 무궁화40호와 함께 23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당 어선을 인계받아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으로 규슈(九州) 남부 일대를 관할하는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 측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 선장 김모 씨를 21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일본이 설정한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다.

김 씨 측은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약 6천4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