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영대, 배달플랫폼 규제법 추진…"지역상권 보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배달 플랫폼' 규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쿠팡, 마켓컬리,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동네마트, 슈퍼, 식당, 편의점에서 파는 품목들까지 취급 범위를 넓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지역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신영대 의원은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신 의원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량구매가 가능한 기업이 물류창고를 확보해 우유 한 통, 볼펜 한 자루까지 직접 사들여 소량 판매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런 서비스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핀셋 규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일각의 우려처럼 '새벽 배송'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했다.

이 경우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휴무'와 같은 영업제한이 가해진다.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호 의원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기존에 1㎞로 설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최대 2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