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정 공직선거법' 세부운용기준 제시

#1. A씨는 등산 동호회와 함께한 저녁 모임에서 식당 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지지하는 모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함께 지지하자고 건배사를 했다.

#2. B씨는 자신이 속한 학회의 토론회에 참석해 여러 참석자와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홍보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꼭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7 재·보궐선거부터는 선거일만 제외하고 이런 행위들이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의 세부 운용기준을 내놨다.

종전에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 1인에게만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법 개정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활동을 상시로 할 수 있게 됐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확성기·집회는 안돼
선관위의 운용 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한 날에 언제든 할 수 있다.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지위나 직무를 이용하거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내부에서의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선관위 대표전화 1390 또는 선거법규 포털사이트를 통해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