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한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겠다고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추가 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형사재판이라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한 것 같다"며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논의를 살펴보겠다"고 이같이 전했다.

또 그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슴아픈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들은 노 의원이 '추가 조사를 하겠냐'고 재차 묻자 한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