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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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도 '면적 당 수용인원' 기준을 방역수칙에 반영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개선책이지만 영업 시간제한의 문제는 여전히 아쉽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은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은 "헬스장의 경우 면적당 수용 인원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그 취지에 맞게 영업시간을 더 넓게 허용하여 고객을 분산시켜야 한다"면서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 식사를 마치면 모두가 9시 안에 헬스장을 이용하기 어렵다. 8시부터 9시까지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릴 우려가 있고, 인원 제한으로 오히려 헬스장 운영자와 고객 모두의 불편만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대형마트를 가보면 퇴근한 젊은 부부들이 9시 문을 닫기 전에 대거 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오히려 밀도를 높여, 거리두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오는 18일부터 완화된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연장된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카페 내에서 취식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한 경우 매장에 1시간 이내만 있을 것이 권고된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만2000개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여전히 중단된다.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학원 역시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 대신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 태보, 에어로빅, 스피닝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 종목을 제외할 경우 계속 금지된다.

종교시설에서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의 대면 활동 진행이 허용된다.

일정한 시간 및 장소에 종교인 혹은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정규 종교활동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4일 "‘지속가능한 방역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방역 조치의 형평성, 합리성,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라는 개념에서 벗어난, 보여주기식 방역조치라는 국민적 불만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 시간에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면적 당 수용 인원’으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카페는 문을 닫았는데 바로 옆 브런치 카페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은 더 이상 납득하기가 어렵다. 마스크 벗고 식사하는 것은 가능한데, 왜 마스크를 잘 쓰고 운동하는 것은 안 되냐는 아우성도 빗발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