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간에 쫓겨 논란이 많은 법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과시켜 놓고 뒤늦게 수습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다 보니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역시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태까지 유례가 없는 법이라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법의 진행경과를 보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당이 숙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걸 사실상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향후 중대재해법 개정은 안전사고 예방 분야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앞서 “법안 내용에 대해 여러 계층과 이해관계에 있어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산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과 처벌의 종합적 안전망이 마련되도록 후속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