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6일 "전봉민 의원의 부친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보도 이후 전 의원의 비리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의원이 부산시의원 시절 운영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건설사에 2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제보가 쏟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보들이 사실이라면 전 의원은 돈을 벌기 위해 의원이 된 거 같다"며 "국민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관급공사를 의원이 소유한 건설회사에 몰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혈세를 사익추구에 악용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자신이 속했던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부친이 금품으로 언론사의 보도를 무마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했다"며 "이제 증여세 탈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대범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신분을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전 의원과 관련된 제보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했는데, 관급공사 몰아주기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민생을 해치는 중대범죄이니 총장의 직을 거는 심정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