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대전 855번 확진자),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같은달 31일 대전 847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 당국은 26일 저녁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총 6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황운하 의원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중구청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황운하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별도의 일행이라고 결론지었다. 식당에 입장한 시간과 주문한 메뉴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식대 결제도 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음식점 관계자도 황운하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다"며 "6명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