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노래방·PC방 주인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한다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 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회사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당초 시외버스만 한정한 것에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 사업주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전달했다. 기존 초안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는 '공중교통수단의 경우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만 대상이 됐다. 이는 곧 '시외버스'를 말한다.

정부는 그러나 해당 조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변경하고 "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도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 측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하면서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법이 통과되면 50인 미만이 대부분인 이들 영업장의 주인들은 법 공포 후 4년 뒤인 이르면 2025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이 된다.
음식점·노래방·PC방 주인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한다
처벌 수준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이하로 제시했다. 징역형은 그대로 두고 벌금형(5억원 이상)만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처벌 대상에 포함됐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장(長)은 제외했다. “실질적으로 관리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경우까지 정부기관장에게 무분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구의역 근무 도중 사망한 김 군,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故) 김용균 씨 등의 사례는 각각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충남도청과 한국서부발전 등 지자체 및 공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오너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비판을 받은 '제2조 11항 다목'은 '사업을 대표하거나 사업의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 또는 책임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오너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관 투자자 등은 빠졌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