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훈 위원과 이헌 위원(오른쪽)/사진=연합뉴스
한석훈 위원과 이헌 위원(오른쪽)/사진=연합뉴스
야당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 '최종 2배수' 선정과 관련해서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소송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건리, 김진욱 피추천자들은 현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에 대한 추천은 개정 공수처법에 의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 박탈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내일 헌재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여부 신속결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