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연장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재산세 감면을 내년에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 요건은 올해와 같다.
소상공인에게 내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면 내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한다.
감면 상한은 올해 50%에서 75%로 올려 재산세 감면 폭을 확대한다.
도는 지난달 정부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경남도 인증 도시재생 전문가 26명 배출
[경남소식]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연장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도가 인증하는 도시재생 전문가 26명을 처음 배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개정한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남도 도시재생사' 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경남도 도시재생사는 경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대학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도시재생 현장에서 6개월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쌓았을 때 인증 자격을 받는다.
이번에 배출된 도시재생사 26명 중 18명은 이미 도내 시·군의 기초 및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배치돼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나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등 주민과 접촉이 많은 분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이끌고 있다.
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도시재생전문가 수요를 지원하고, 청년도시재생대학 과정 신설 등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 도시재생전문가를 계속 양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