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연장
지방세 감면 요건은 올해와 같다.
소상공인에게 내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면 내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한다.
감면 상한은 올해 50%에서 75%로 올려 재산세 감면 폭을 확대한다.
도는 지난달 정부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경남도 인증 도시재생 전문가 26명 배출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도가 인증하는 도시재생 전문가 26명을 처음 배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개정한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남도 도시재생사' 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경남도 도시재생사는 경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대학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도시재생 현장에서 6개월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쌓았을 때 인증 자격을 받는다.
이번에 배출된 도시재생사 26명 중 18명은 이미 도내 시·군의 기초 및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배치돼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나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등 주민과 접촉이 많은 분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이끌고 있다.
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도시재생전문가 수요를 지원하고, 청년도시재생대학 과정 신설 등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 도시재생전문가를 계속 양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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