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업결합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실질적으로는 DH가 요기요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허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점을 방지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특히,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원 등 다면 플랫폼 시장에 대한 향후 이정표를 마련한 점과 해외 플랫폼의 독점력 확장에 대해 제동을 건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합병에 대해 스타트업의 훌륭한 엑시트 사례라고 보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었던 만큼, 공정위가 향후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기업결합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