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정부안 받기로…정의 "박의장, 본회의 개최 결단해달라"
與, 중대재해법 법사위 심사…국민의힘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단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의 단식농성이 14일째를 맞은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서두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의사일정 협의가 불발되자 민주당은 법안소위 소집을 야당에 통보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일정이라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5건의 제정안 내용을 살펴본 뒤 28일까지 관련 부처들이 협의한 정부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29일에는 두 번째 소위를 열고 법안을 정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법안심사 참여를 촉구하면서 내년 1월 8일 종료하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간 끌지 말고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생각이 있다면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오지 않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처리 지연의 원인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 협의하면 언제든 응할 수 있다"며 "내부 의견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체계에 맞지 않는 법안을 막연히 심사하자고 올리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법안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이 없다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며 "내로남불에 이어 적반하장도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의당은 여당 2중대가 아닌 야당"이라며 "역시 야당인 국민의힘을 이해 못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與, 중대재해법 법사위 심사…국민의힘 '보이콧'
정의당은 "가족을 잃은 유족이 곡기를 끊어가면서 겨우 마련된 회의에 참석조차 않는 것은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법의 시계를 더 느리게 만드는 것이 무책임한 행위"라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동시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유가족의 불신의 시발점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국회가 자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동의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본회의 개최를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