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法'까지 내놓은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1가구 1주택’을 못박은 법안까지 나왔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과 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사진)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거정책의 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목적이 돼 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다주택 금지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유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건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논란이 되자 진 의원은 SNS에 “개정안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이 원칙(1가구·1주택)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