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서초동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서초동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 기일 속행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5분께 2차 심의를 시작해 이날 저녁 7시30분까지 증인심문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오후에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 이후 징계위에 새로운 증거 열람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준비를 위해 심의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이날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윤 총장 측에 최종 의견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정리 준비가 필요하면 1시간을 줄테니 1시간 후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이 같은 요구에 "무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징계위가 이날 심의 종결 의사를 거듭 밝히자 "최종 진술을 하지 않겠다"며 회의장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징계위는 이날 저녁 7시50분께 정회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진술서를 제출한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에 대한 진술 탄핵과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징계위에 속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이날 심 국장은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징계위가 돌연 취소했다. 대신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해 추가 증인신청도 했지만 징계위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