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단식농성장 잇달아 찾아…각론 이견 조율이 관건
여야, 중대재해법 해결 의지…임시국회 처리 급물살타나
여야 지도부가 1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여야 모두 임시국회(내년 1월 8일 종료) 내 처리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처벌 대상과 수위 등 주요 쟁점에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찾아 "최대한 압축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중대재해법 제정 의지를 재차 밝혔다.

농성장에서는 산업재해 노동자의 유가족인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나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 등 중요 입법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했다.

'빠른 시일이 임시국회 회기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 원내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도 별도 면담을 갖고 국회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농성장을 찾아 김 이사장 등에게 "(중대재해법을) 회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내용은 법체계를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여야, 중대재해법 해결 의지…임시국회 처리 급물살타나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 제도 마련을 전제로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총을 열어 법안의 윤곽을 확정하고 상임위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당 일각에서선 벌써부터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점을 못 박긴 어렵고,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도, 정부 예산 집행을 위한 임시국회가 바로 열려야 한다"며 다음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에선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5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법을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내용 중 과잉입법이 있으면 그것은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도 농성장을 찾아 "여야가 책임 있게 (법을) 관철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연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처리 날짜는 오는 25일 이전이면 좋겠다"며 "박 의장에게도 부모님들(김미숙, 이용관 씨)이 연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