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이후 1년간 공직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권에서는 친 조국 인사인 최 의원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1위를 차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지만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사·기소의 중립성 및 재판의 독립성 등을 위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출마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다음 다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9일까지 퇴직해야 하고,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마칠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야권에서 해당 법안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맹비난하는 이유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해 법률을 마음대로 칼질하는 모습은 나치의 수권법을 연상시킨다"고 논평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도 "굳이 법까지 바꿔서 윤석열의 출마를 막거나 임기 이전에 나가게 강제하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극히 최강욱스러운 짓"이라고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 의원의 법안에 대해 "(윤 총장) 징계에 힘을 실어주려고 윤 총장의 출마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뼁끼(사기)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넘어가지 말고 그 법 발의하게 그냥 내버려 둬라"며 "희대의 삽질이 될테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15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