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공언하고 나섰다. 여당이 반(反)기업 입법의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충남 태안석탄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 2주기를 맞아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며 “산업현장은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며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기업, 사업주, 공무원 등의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민주당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고 책임을 높이려 했지만, 정의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이 요구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위헌 소지가 많고 법적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형사법상 법인은 형사책임의 주체가 아닌데도 법인의 형사처벌 조항이 담겨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에 “사고 발생 시 안전 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의 책임을 기업 등에 돌린 것은 ‘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가 진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전환시키는 것”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조차 공무원 처벌 규정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일선 관리·감독 업무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공무원 처벌 규정이 강해지면 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간섭 역시 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법인과 공무원 처벌 관련 규정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10일 종료가 예정된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