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ㆍ북부 경찰청과 TF꾸려 자치법규 준비…내년 7월 본격 시행
특례시 도입엔 "지자체 간 위화감 조성과 갈등·반목 우려"
경기도 "자치경찰 차질없이 준비…인사권 반영 안돼 아쉬워"
경기도는 9일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경찰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자치분권 실현과 경찰권력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 의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 사각지대를 줄여 전체적인 치안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내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치경찰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보에 필요한 인사권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달 중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TF를 구성해 내년 2~4월 자치법규 제·개정 및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 법안은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7월께 자치경찰의 본격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된 경찰청법을 보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 "자치경찰 차질없이 준비…인사권 반영 안돼 아쉬워"
아울러 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에 일부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두고는 "지방정부 간 위화감 조성과 향후 갈등 반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10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곳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 지자체의 재원이 특례시로 이전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추후 행안부장관이 시행령을 정할 때 재정특례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했으며, 시군구 지자체가 위법한 처분을 했을 경우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장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 시정·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