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공수처법 등 5건은 비쟁점법안 처리 후 상정
여야, '공정경제3법' 우선 표결 합의…법안 125건 의결
여야는 21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본회의에서 안건 순서를 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한 법안을 제외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수의 쟁점법안들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하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 5건은 마지막에 상정하기로 했다.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여야가 입장차를 보여온 법안들도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제한 토론이 걸리지 않은 법안을 우선 의결하기로 했다"며 "무제한 토론 1번 법안은 공수처법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