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174석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친노동 법안까지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여당의 졸속 입법으로 ‘규제 대못’이 박히면 임대차 3법처럼 경제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기업규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 신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활동기간은 최대 90일이지만 민주당은 이날 단 하루 만에 각 안건조정위 활동을 종료시켰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업규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친노동법안 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고용보호법,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3법을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관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의결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경제계가 반대하는 법안들이다.

경제계는 비상이 걸렸다. 주요 기업은 내부비상회의를 소집해 기업규제 3법과 친노동법 등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논의했다.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당분간 경영권을 지키고 노조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판”이라며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보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데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기업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의결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기업규제 3법 처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도원/도병욱/고은이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