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정치적 타협'이 없다면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강행할 방침을 전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의결을 다음 회의(7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오는 7일에는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도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이다. 다만 전체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과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무조건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법사위에 참석한 백혜련 간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쟁점마다 합의를 이룬 사안이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위원님들 간에는 추천위 구성방식, 정족수, 검사자격 조건과 관련해 거의 합의를 이뤘는데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모든 것에 반대하셨다"며 "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타협이든 공수처법 개정이든 그 부분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당 지도부간에 '정치적 타협'에 대한 의견이 오갔는지를 묻자 "오늘 협의 상황에서 일정 부분 그런 논의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 개정의 명분이 없다며 현행법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고 맞섰다. 김도읍 간사는 회의 후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법 자체를 민주당이 주도해서 설계했는데, 개정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건 개악이다. 일단 만들어진 법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양당 대표 회동 있었고 합의문이 나왔다. 그게(여야 협상이) 순리"라고 했다. 취재진에게 다음 소위 일정을 듣자 "처음 듣는 얘기"라며 "대통령께서 얼마 전 시정연설을 할 때 협치라는 말을 여러번 하시던데 의사일정조차 협의하지 않고 간사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공포하는 무도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