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은 3일 검찰을 향해 "준 정치조직, '검찰당(堂)'"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가"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찌르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베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족쇄 찼지만 할 말 많다"

조국 전 장관은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검찰당은 수구 정당 및 수구 언론과 항상 연대해왔다"며 "검찰당 구성원들은 당수의 대권후보 1위 등극 소식에 득의만면,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 세력에는 적극 협조하고,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의 수사지휘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 세력에 대해선 범정(범죄정보) 캐비닛을 열어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내고 집단으로 저항한다. 검찰 권력과 관련된 사안에선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암묵적 행동준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나 다른 행정부 구성원의 행정적 미흡이 발견되면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기소를 하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는 징계도 없이 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명백한 범죄가 확인돼도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뭉개버린다. 김학의 법무차관에게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 일방적으로 공격 당해"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법무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제공돼 법무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전개할 때 벌이는 여론전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통상 이런 경우 법적 쟁송 이전에 해결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제 이 문제는 정해진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 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린 후 행정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12월9일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모두와 공정경제 3법 등 민생개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작년 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