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동학대 보호·지원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아동학대 보호·지원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학대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대 고위험군 아동 정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양육환경 조사, 복지서비스 제공,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나 정보의 효율적 처리, 통합 관리를 위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거나 알코올·약물 등에 중독된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로 취업이 제한된다.

또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