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 기조실장, 김상균 1차장, 박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 기조실장, 김상균 1차장, 박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했다.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