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미세먼지 잡는다' 2차 계절관리제 시행…석탄발전 가동도 감축
2016년 4개월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 20.1% 감축 기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내년 3월 수도권 운행 제한(종합)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과 석탄발전 가동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룸에서 e-브리핑을 열고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저감과 관리 조치를 통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내년 3월 수도권 운행 제한(종합)
◇ 저공해 미조치 차량 수도권서 운행 단속
먼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운행이 평일(주말·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도 모두 포함되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월 3일 하루는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단속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올해 말(저소득층 차량은 전체 제외)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 시 환불 또는 취소해준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나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한해 단속하지 않는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이달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6%가 경유 차에서 발생하고, 특히 노후 경유 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양이 많을뿐더러 독성도 강하다"며 "고농도 시즌인 계절제 기간에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면 경유차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내년 3월 수도권 운행 제한(종합)
◇ 석탄발전 가동 9∼16기 정지…미세먼지 취약 계층 관리 추진
아울러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된다.

1차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간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는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해 놓은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이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7개 시·도에서는 약 1천 100명의 민간점검단을 운영해 공사장 날림먼지, 노천소각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이 정지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을 제한(80% 출력)한다.

내년 3월 석탄발전 가동축소 규모는 그 전달 수립된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5기보다 확대된 것이다.

계통 안전을 전제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라 지난 계절관리제 때보다 높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으리라고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영농폐기물 수거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파쇄기를 활용한 현장 작업지원도 확대하고, 내년 3월에는 시·군 단위로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논·밭두렁 태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계절관리기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꼼꼼히 추진한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기정화장치 관리,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준비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대부분 완료했다.

계절관리기간에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추가로 점검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지하 역사 600여 곳을 포함한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총 3천 7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질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내년 3월 수도권 운행 제한(종합)
◇ 한·중 양국 환경부 공조 강화…균형적 조화 필요
한중 양국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중일 과학자들은 2017년도 연평균 기준으로 국내 초미세먼지의 51%가 자체 기여이고, 중국의 기여는 32%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대책과 국제협력이 서로 균형적으로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점검기구로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 총괄점검팀을, 환경부에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대책의 시행으로 2016년 4개월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 배출량을 6천729t(20.1%)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 농도는 1.3∼1.7㎍/㎥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3년 계절관리기간의 평균 나쁨 일수는 33일, 평균 농도는 29㎍/㎥였다.

조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