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행정4부는 최근 보수 성향 단체가 집회 금지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여러 재판부 중 한 곳이다.

앞서 자유연대는 지난달 17일 경복궁역 근처 등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당한 데 불복해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사건을 심리한 행정4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유연대의 신청을 기각했고,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정해졌으나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본안 소송의 경우 처분의 이유가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정지는 이날 또는 내주 초 심문이 열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튿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