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6일 '전·월세 분쟁해결 창구' 임대차조정위 방문
"방 빼라" "못나가"…임대차법 시행 뒤 계약분쟁 최고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관련법이 시행되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석 달 만에 이 같은 분쟁 147건이 접수됐다.

이는 임대차분쟁조정위가 출범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연간 접수량(49건)과 비교해도 4배 가까운 규모다.

전체 분쟁 건수에서 계약갱신으로 인한 분쟁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4%(2017년 기준)에서 13%(올해 1월부터 10월 기준)로 증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월세 대란이 여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임대차법' 때문이라는 진단 하에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임대차분쟁조정위를 찾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임대차 분쟁의 사연들이 모이는 곳에서 부동산 이슈를 부각하기 위한 정책 행보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법사위, 임대차분쟁조정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보완 특별위원회 구성과 임대차분쟁조정위가 내린 조정 결과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