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게 각종 제도·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전날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미래입법과제’ 15개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다.

법안은 필수노동자를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업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로 규정했다.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기 위해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