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배제 원칙
대사 임명에 적용됐나
대사 임명에 적용됐나
![[단독] 주일대사 내정 강창일도 '똘똘한 한 채' 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514368.1.jpg)
24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20대 국회 퇴직의원 157명의 재산변동사항(5월 기준)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1주택자로 나타났다. 제주 제주갑에서 4선을 지낸 강 전 의원은 제주 외도일동 부영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다. 본인 명의의 주택으로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한아름아파트(전용면적 97.63㎡)가 있다. 강 전 의원은 현재가액을 8억40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이 아파트는 최근 16억원에 거래됐다.

출처=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외교부 안팎에서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재외 공관장을 두고 다주택 소유 여부를 따져 임명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한 간부는 올해 공관장에 지원하려다가 2주택자인 것이 문제가 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