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인터뷰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 미승인은 월권…한강하구 중립수역 개방해야"
"DMZ내 비군사적 부분 유엔사 관여는 정전협정 위반"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4일 "비무장지대(DMZ) 내 비군사적 행동을 막는 것은 유엔사의 월권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이날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임시 집무실에서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가 운영하는 연통티비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도라전망대 현장 집무실 설치 추진과 관련해 "유엔사의 승인이 없어서 불허한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라며 "군사적 목적이 아닌 경기도 고유 행정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일 남과 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바라보이는 도라전망대에 설치하려 했다.

그러나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못해 평화부지사의 집무실을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마련하고, 이 부지사가 통일대교 남단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정전협정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그동안 행해졌던 관행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며 "정부는 '정전협정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사무실 집기를 옮기는 것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겨줬고 이후 정전협정과 관련 군사적 임무만 관할해야 한다"며 "그러나 2018년 철도 시범 운행 및 점검을 위한 정부의 방북 시도와 지난해 보건 협력을 위한 타미플루 북송을 유엔사가 거부해 모두 무산된 바 있는데, 이는 유엔사의 월권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강하구 중립 수역 개방과 관련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육상의 DMZ에 민간 왕래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정전협정 제1조 5항은 한강하구의 남북한 민간선박 모두에게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남북 관계가 나빠져 자유 왕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도라전망대 현장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는 배경을 전했다.

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인 11월 9일에 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을 설치하려 했다"며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만이라도 해서 평화의 틀을 만들고, 우리 땅인데 우리 의지대로 왕래할 수 없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라전망대에 집무실이 설치되면 개성공단을 보면서 남북 평화의 오솔길을 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