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현직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된 뒤 2년 동안은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기업 등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전관예우만큼이나 법조계 안팎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후관예우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는 것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전에 근무하던 로펌 퇴직 후 2년 동안은 법관을 해당 로펌이 맡는 사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되면서 판사의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법조일원화제도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연수원생 등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력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판사가 임용 전에 일하던 로펌·기업 등과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등은 “법조일원화가 더 진행된다면 절대다수의 판사가 로펌이나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며 “전관예우를 넘어 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실제 로펌과 기업 출신 법관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조일원화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관으로 임명된 변호사 309명 중 이른바 ‘10대 로펌’에서 일했던 변호사는 152명에 달했다. 전체의 절반(49.1%)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 현대제철, 포스코, 신한은행 등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여야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날 열린 법사위 법안 제1소위에서도 여야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후관예우 방지법을 하나로 병합해 큰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