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논란엔 "디지털시대 대비 연구"
법무부 특활비 사용엔 "현금을 그냥 주나, 봉투에 담아 주지"
秋 "검찰총장 쌈짓돈 50억원…너무 자의적 임의사용"(종합2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94억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이라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12월 특활비 사용지침을 내린 적이 있는데, 대검은 그에 따르지 않은 것 같다"며 "특정한 사건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용도를 세분화하는 등 지침에 맞게 쓰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상 예산을 지도·점검하는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지는 것"이라며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활비 점검의 정확한 절차에 대해 '감찰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일종의 회계 검사가 맞느냐'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수시로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특수활동비를 '봉투'에 담아 집행했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꾸 '봉투에 담아서 줬다'를 문제삼는데, 현금 지급을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의 회식비처럼 빗대 말하면 유감"이라며 "정확히 이야기하면 현금을 그냥 줍니까? 봉투에 담아서 주지"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법무부 내부적으로 특활비를 나눠준 것에 심재철 검찰국장이 "상사가 부하직원의 특수활동을 위해 봉투에 넣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자 추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로'(Law)를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며 연구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