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시행령 '동포' 정의 확대해주세요"
박순옥 사할린한인협회 회장이 11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서 '동포'의 정의를 확대·해석해달라"고 호소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4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전 의원과 관계 부처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1992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이 시작되고, 30년 동안 귀국길에는 '동포 1세 당사자 또는 배우자' 4천400여 명이 올랐다.

이들은 사할린에 손자와 친지를 두고 왔고, 그동안 쓸쓸한 노년을 보내다 1천900여 명은 세상을 떠났다.

부모와 조부모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사할린 잔류 후손은 수천 명이다.

사업 초창기 수혜 대상 정의가 잘못돼 발생한 비극이다.

박 회장은 '특별법 시행령 원점 재검토해달라'는 제목의 요청문에서 "이번 특별법 제2조 사할린 동포의 '정의'와 '동반가족'의 의미를 확대해석해야 이러한 '이산'의 고통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년월일로 동포를 '정의'하고 세대를 구분하며, 귀국을 희망하는 수많은 동포를 외면했던 30년 전의 영주귀국과 직계비속 1인만을 '동반가족'으로 규정한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비판도 했다.

현재 사할린 잔류 1세(530여 명)와 이미 영주귀국 한 고연령자(2천700여 명)의 직계비속만 이 법의 혜택을 받으면 안되고, '러시아와 수교하기 이전 사할린에서 사망한 1세와 그의 직계비속', '수교 이후 영주귀국을 했지만 이미 사망한 1세와 그의 직계비속'까지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