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 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전원회이 의안에는 '금연법'이 올랐다. /사진=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 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전원회이 의안에는 '금연법'이 올랐다. /사진=뉴스1
최근 금연법을 채택한 북한이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흡연을 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더 취약 할 수 있다며 금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흡연은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각국 의료진과 전문가를 인용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주로 기도와 폐를 통해 침입하기 때문에 흡연자가 악성 전염병(코로나19)에 걸릴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은 "간접흡연에 의해 연간 100만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6만명 이상의 5살 미만 어린이들이 호흡기감염증으로 죽고 있다"며 "오랫동안 간접흡연의 피해를 본 청소년들이 같은 또래에 비해 호흡기계통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발육상태도 상대적으로 뜨다(느리다)"고 전했다. 북한은 금연이 '세계적 추세'라는 말도 덧 붙였다.

북한은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금연법을 채택했다. 금연법은 흡연 금지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흡연 금지장소로 지정한 곳은 법률로,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이다.

북한은 지난 8일에도 대외용 라디오인 평양방송 금연연구보급소의 금연운동 사업을 소개했고, 10일 대외선전매체 메아리에서도 금연 봉사활동 현황을 전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