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주장은 허위"라며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검은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현재까지 매년 비슷한 비율(3년 평균 17%)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제 밝혀져야 하는 것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가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이 특활비를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특활비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사와 관계없이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10억여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고 말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측은 추미애 장관이 사용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국이 어디에 썼는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추 장관이 이번 기회에 특활비 배분권을 대검에서 가져오겠다고 밝힌 것은 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10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10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 중 2018년에 2억4300만원, 2019년에 3억3500만원의 특활비를 썼지만, 추미애 장관은 취임 이후 전혀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그렇다면 박상기 전 장관(2018~2019년)과 조국 전 장관(2019년)은 법무부 검찰국의 특수 활동비를 편법으로 썼다는 얘기가 된다. 전직으로서는 '의문의 1패'를 당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이 자신을 위해 전직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는 11일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예산심사소위가 열리는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한다는 방침.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에 배정됐다는 특활비의 정확한 규모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됐다는 특활비 규모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기록처럼 중구난방이라면 그 자체로 의혹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