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사위 간사 "소액주주-기업 입장 다 살펴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8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수주주권의 권리 보장도 중요하지만 주주 평등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기업이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순기능 측면이 보장되는 선에서 소수주주의 권리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규제 3법’ 중 재계가 가장 거세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민의힘 측 간사다.

김 의원은 “각계각층, 특히 경제계에서 (상법 개정안 등에) 걱정이 많다”며 “국내외 입법 사례와 판례 등을 보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 법을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소수주주의 권리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고용을 창출하고 실제 국가 세수를 부담하는 기업의 입장도 함께 봐야 한다”며 “두 가지 입장을 균형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이렇게 중차대하고 무거운 법률안을 시한을 정해놓고 처리하겠다는 건 난센스”라며 “‘경제 3법(기업규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견해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상법 개정안은 보류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수정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은 법률안 세부 조항별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선 “특정한 상황에서 주주 평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취지인데 과연 합리적이고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에 악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자유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상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를 할 의향은 없냐’라고 한 김 의원의 질문은 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평가받았다. 그는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윤 총장의 답변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총장의 말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민주당 측 의혹에 대해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으로서 윤 총장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선 “험난한 정치판으로 들어오면 여러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좌동욱/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