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전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정 교수 양측의 최후 의견을 듣고 선고 기일을 정한다. 검찰의 구형 절차도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