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살된 공무원이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피살된 A씨(47)가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해양경찰의 조사를 위해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북한은 지난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8급 공무원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뉴스1
< 피살된 공무원이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피살된 A씨(47)가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해양경찰의 조사를 위해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북한은 지난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8급 공무원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뉴스1
우리 군이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북한군이 희생자의 시신을 태운 정황이 많다고 보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2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시신 소각 정황이 40여 분간 불꽃이 보였다는 것밖에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외에도 여러 개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국감 참석자들로부터 전해졌다. 다만 국방정보본부는 해당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에 따르면 또 군은 공무원이 북한 측에 잡혀 있다는 첩보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시점은 '9월 22일 오후 4∼5시'라고 밝혔다. 이는 피살 공무원이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시점(9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가 이뤄진 시점(22일 오후 6시 30분께) 사이다.

장관에게 오후 4~5시 보고가 이뤄졌다면 6시30분 서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도 해당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