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로이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로이터
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RFA)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제인권법에는 어떤 정부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 공무원을 즉각 사살하기보다는 격리하는 것이 정전협정 상태에서 북한군이 취했어야 하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지난 8월부터 역 1∼2㎞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두고 이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 6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 북한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유엔 측은 "이번 사건을 유엔에 상정하고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정부가 입경을 금지하기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