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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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법안 등으로 인해 연평균 1조14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9일 발간한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등을 분석해 "2021~2025년 총 5조71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평균으로는 1조1400억원 가량 세금이 더 걷히는 셈이다.

이 중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 등으로 인해 2100억원이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개인 1주택자의 경우 0.1~0.3%포인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0.6~2.8%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됐다. 세부담 상한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됐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종부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성, 세법의 복잡성 증대, 1세대 1주택 공동소유자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