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지난 총선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지난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9시간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께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정정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정정순 의원이 자진 출두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정정순 의원 측은 이날 "정 의원, 변호사 등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정순 의원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