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고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인 윤지오 씨를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고 지원했던 안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공익신고자들은 우리나라의 공익을 위해 양심고백을 하는 사람들로서 세금절약, 사회정의 실현 등 여러 공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공익신고자들이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독려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고,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해 벌금 수납액과 출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 재원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에 사용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앞서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윤 씨를 공익신고자로 추켜세우고 20대 국회 당시 국회 내에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윤지오 후원모임을 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안 의원은 윤 씨에 대한 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도 "싸워야 할 대상은 부정한 권력이지 증인 윤지오가 아니다"라며 윤 씨를 두둔하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