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정순 방탄없다"…30일 본회의서 체포안 처리 방침(종합)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은 이미 기회를 충분히 줬다는 판단"이라면서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30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대면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의 신상 발언을 청취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와 체포동의안 제출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여러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으나, 힘들고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다"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의 상황을 이해해 줘서 고맙다"며 사실상 체포동의안 처리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부의되면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고의로 본회의를 지연시켜 체포동의안을 자동폐기하는 '방탄국회' 악습을 막기 위해 2016년 12월 신설된 조항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자진 철회하지 않는 한 '정정순 체포동의안'
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밖에 없다.
당 일각에서는 단서조항을 들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후에 표결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허영 대변인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 있고, 만약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처리하게 돼 있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 의원의 자진 출두를 설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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