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10명 중 6명 자녀 양육비 미지급…재산 조회도 거부"
이혼을 한 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10명 가운데 6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2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1만7천147건 가운데 실제 이를 이행한 건수는 6천333건(36.9%)으로 집계됐다.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자녀 양육비를 외면한 것이다.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된 상담 건수도 연간 평균 3만여건에 달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은 재산조회 동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뤄진 1만118건의 재산조회 동의 요청에 응한 건수는 460건(4.5%)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가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