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제조소 등록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의약품·의약외품의 조속한 등록을 27일 당부했다.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 등록 유예 기간은 오는 12월 11일 종료된다.

이후에도 미등록 시 수입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 등록제'를 도입해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했다.

오는 12월 12일부터는 해외 제조소가 등록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다.

수입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마감일 임박…12월 11일까지
이달 20일 기준 등록된 해외 제조소는 52개국 1천332개소다.

중국(218개소), 인도(188개소), 미국(124개소), 독일(122개소), 일본(113개소) 순으로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