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마감일 임박…12월 11일까지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 등록 유예 기간은 오는 12월 11일 종료된다.
이후에도 미등록 시 수입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 등록제'를 도입해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했다.
오는 12월 12일부터는 해외 제조소가 등록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다.
이달 20일 기준 등록된 해외 제조소는 52개국 1천332개소다.
중국(218개소), 인도(188개소), 미국(124개소), 독일(122개소), 일본(113개소) 순으로 많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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