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CVC 허용 방침을 발표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다만 개정안에는 △지분 100%의 완전 자회사 형태 설립 △자기자본 200% 내 차입 △펀드 조성 시 총수일가 출자 금지 등 제한적인 조건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올 연말까지 예정된 정기국회 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