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담합으로 보는 기업 간 정보교환행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포함된 대표 독소 조항 중 하나로, 담합으로 규정하는 정보교환행위 조항이 모호하다는 경제계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정보교환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기업들의 지적은 받아들일 만하다”며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법안에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열거하자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제39조에 따르면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국내외 동향 파악을 위한 단순 정보교환 행위 등 기업의 대외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주요국도 정보교환행위를 규율하고 있지만, 경쟁 제한 효과의 엄격한 분석에 근거해 제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이런 문제점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또 다른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검찰수사 대상을 최소화하되 민사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모아진다면 ‘공정경제(기업규제) 3법’의 후속 작업으로 기업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민사 손해배상 수위를 높이는 체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을 봐주자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규제 3법을 당론으로 추인하기로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재계 간담회 결과 등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